[손해배상]-약혼파기-약혼시 학력 등을 속이면, 해지사유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1] 약혼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약혼시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후에 밝혀진 경우 상대방의 약혼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약혼시 학력 등을 속인 당사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 유무
[4] 상대방이 학력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한 잘못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위자료 액수 산정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 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2]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갑과 을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 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 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 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 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2]'항의 경우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을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2]'항의 경우 을로서도 갑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가리켜 을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혼의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가 갑에게 있는 이상 이러한 을의 잘못은 갑의 을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에 있어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