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인정여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 판결요지 ]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해 설
법률혼에 있어서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된다.
한편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본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부정하였다).이 대법원 판결은 위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하면서,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서는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부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