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혼인실체가 해소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므2130판결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11년의 장기간 별거와 사실혼관계의 형성으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