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판례-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행위자(상간자)가 상간의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 5,000만원 청구 기각
사 건 2011드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이00 (63년생 남자)
피 고 진00 (60년생 남자)
판 결 선 고 2011.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배00은 198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배00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00000호 이혼소송을, 원고는 배00을 상대로 반소로 위 법원 2010드단00000호 이혼 등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년경 원고의 배00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00이 피고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피고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파탄의 근본원인이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면서 종국적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한 배00에게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 배00은 이혼한다. 배00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였던 배00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00과 교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배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5, 6, 7,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 이전부터 2010. 10.경까지 배00과 하루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배00에게 “내 진00는 우리 00씨가 밤무대 클럽에 돌아 다녀도 절대 관여하지 않고, 어느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절대 화내지 않고, 밤늦게 돌아 다녀도 화를 안 내고, 늦게 집에 들어가도 화를 안 내며..” “새벽에 밧데리 없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며 여자 전화 받고 있어서도 안 되고..”라는 다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0.년경부터 같은 해 0.경까지 원고의 고향인 경북 00군 00면에 가 있는 동안 피고가 원고와 배00이 살던 집에 가기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배00이 다투고 있었던 2010.년경 저녁 배00에게 ‘자기야 어디야 퇴근하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연락 안되면 화난 줄 알면서 노는데 정신 나가서 또 잠수 타는 거야 미치겠다’, ‘참으로 당신 내를 슬프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추가인정사실은 피고가 배00과 교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배00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배00의 혼인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배00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