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판례-간통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도2971 판결 【간통】
[집33(3)형,664;공1986.1.1.(7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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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간통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