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위자료]-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형사소송 ‘무죄’였던 간통혐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
기사입력일 : 2013-02-10 16:34
간통 혐의로 고소됐던 남편과 그 정부(情婦)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았지만 민사소송 결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4단독 재판부(판사 이준영)는 결론 7년차 주부인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정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와 C씨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은 이에 덧붙여 매달 위자료 8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B씨와 결혼해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B씨가 지난 2011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C씨를 만나 외도를 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다.
이들의 불륜은 석달만에 들통났지만 두 사람은 계속 만났고 결국 A씨는 별거단계에 들어갔다.
별거직후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B씨의 음주와 유흥, C씨와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원고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B씨와 C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출처: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