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친딸을 강간, 강제추행한 부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 가 사 부
심 판
사 건 2012느합56 친권상실선고
청 구 인 검사 000
상 대 방 김OO (65년생)
사 건 본 인 김PP (98년생)
주 문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상대방은 유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상대방은 2010. 10. 중순 17:00경 상대방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사건본인(당시 12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사건본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사건본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당시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사건본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542호로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12. 14.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 1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대방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13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3. 1. 4.
재판장 판사 양사연
판사 안은진
판사 배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