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판례-협의이혼동의서-협의이혼동의서를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판례)
서울가정법원 2006.11. 8. 선고 2005드합9791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2]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 여부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허부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12.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1남 1녀)을 두었다.
나. 원·피고는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였는데, 2002년경 원고가 휴대폰을 꺼 놓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원·피고는 말다툼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였다.
다. 원고는 2004년 무렵부터 생식판매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출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생식판매회사에 출근하였고, 2004년 4월경 저녁 늦게 귀가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말다툼 도중 피고가 원고를 지팡이로 구타하였고, 이 일로 원·피고의 관계는 악화되어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라. 2005년 1월경 원고는 생식판매회사의 부사장인 000 등과 어울리며 밤늦게 귀가하곤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위 000과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계속하여 위 000과 어울렸다.
마. 원고와 위 000의 만남을 둘러싼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 끝에 원·피고는 2005. 3. 18.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원·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이혼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여 각서합니다. 1. 합의이혼을 쌍방 서로 확인하여 인정한다. 2. 아내인 원고는 두 자녀인 정△△, 정00를 남편인 피고에게 친자 포기함을 인정한다. 3.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다. 4. 서로 합의된 사항은 서약과 각서로 즉시 시행한다. 5. 합의이혼 절차에 서로 확인 날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혼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끝에 2005. 3. 28.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바. 협의이혼 이후 원고는 위 협의이혼 동의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
1.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위 협의이혼 동의서를 ‘재산분할 협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협의이혼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 할 수 있는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위 협의이혼 동의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사건본인들이 원고와 살기를 희망하므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와 생식판매회사의 부사장인 000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되었고,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위 협의이혼 동의서에 따라 재산관계가 처리되어야 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야할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어느 당사자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간 다툼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의 반대 및 의심에도 불구하고 생식판매회사 근무를 고집하면서 계속하여 그 회사 부사장인 000과 어울림으로써 부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협의’란 당사자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협의이혼 동의서의 경우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한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어떠한 명목의 금원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한 위 5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서상의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피고의 나이, 생활 및 경제 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
[6] 판결의 의미
1.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피고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함.
2. ‘재산분할 협의’의 의미 및 그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일응의 기준을 제시함.
참조법령
민법 제837조, 제839조의 2
전문
서 울 가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드합9791(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2006드합609(반소)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이00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000
피고(반소원고) 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사 건 본 인 1. 정△△
2. 정00
변 론 종 결 2006. 10. 18.
판 결 선 고 2006. 11.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에서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1. 11. 30.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3. 2. 8.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3항.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만 2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600,000원의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1. 12. 1.까지 매월 6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13. 2. 9.까지 매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9년 12월경 친구 결혼식에서 피고를 처음 만나 6개월가량 교제하다가 1990. 12.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게 되었다.
⑵ 원·피고는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였다.
⑶ 그러던 중인 2002년경 원고가 휴대폰을 꺼 놓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원·피고는 말다툼을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⑷ 원고는 2004년 무렵부터 생식판매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출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생식판매회사에 출근하였고, 2004년 4월경 저녁 늦게 귀가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말다툼 도중 피고가 원고를 지팡이로 구타하였고, 이 일로 원·피고의 관계는 악화되어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⑸ 2005년 1월경 원고는 생식판매회사의 부사장인 000 등과 어울리며 밤늦게 귀가하곤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위 000과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계속하여 위 000과 어울렸다.
⑹ 원고와 위 OOO의 만남을 둘러싼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 끝에 원·피고는 2005. 3. 18.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원·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의이혼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여 각서합니다. 1. 합의이혼을 쌍방 서로 확인하여 인정한다. 2. 아내인 원고는 두 자녀인 정△△, 정00를 남편인 피고에게 친자 포기함을 인정한다. 3.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다. 4. 서로 합의된 사항은 서약과 각서로 즉시 시행한다. 5. 합의이혼 절차에 서로 확인 날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혼 동의서(을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05.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끝에 2005. 3. 28.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어느 당사자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간 다툼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의 반대 및 의심에도 불구하고 생식판매회사 근무를 고집하면서 계속하여 그 회사 부사장인 000과 어울림으로써 부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결혼 후 피고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살림을 하며 부업을 하여 생활비에 보태곤 했다.
⑵ 피고는 2000년경 00상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이후 그 운영수입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였는데, 원고도 위 회사에 출근하여 경리 일 등을 하여 그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⑶ 이와 같은 경위를 통하여 원·피고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은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4 내지 6호증, 갑제14, 20호증, 을제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
㈎당사자들의 주장 등에 대하여
1)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한 2,3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나, 이 경우 ‘재산분할 협의’란 당사자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동의서의 경우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한 월세 보증금 500만원이 어떠한 명목의 금원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한 위 5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가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의서상의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원고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적극재산 관련
피고는 원고가 이혼 당시 24,778,672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위 금원 상당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18.경 24,778,672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협의이혼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적극재산 관련
원고는, 2005년경 원고 명의의 서울 ○○구 ○○동소재 00아파트를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8,000만원을 피고가 가져가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00상사 주식회사의 자금 6,000만원으로 피고 개인 명의의 적금을 든 후 이를 해지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역시 위 회사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5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위 아파트 매각 후 매각대금 중 7,800만원 가량을 위 회사 통장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가 위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산분할 대상인 원·피고의 재산의 구체적인 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순재산 : 0원
② 피고의 순재산 : 128,371,447원
③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128,371,447원
⑵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건강,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 상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원·피고의 순재산액 합계 128,371,447원 중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30%에 상당하는 38,000,000원(≒ 38,511,434원 = 128,371,447원 × 0.3, 원미만 버림) 정도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와 본소 및 반소 각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생활 및 경제 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그 동안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정△△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1. 11. 30.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정00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3. 2. 8.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본소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각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익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형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