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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안해도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2-01-20 | 조회: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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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미성년자는 한정승인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혼자 미성년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있는 워킹맘 입니다.
    남편과는 2년전에 이혼을 했구요.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모두 이혼할 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아주버니 한테서 전화가 와서 남편이 이번달 초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의 채무가 많으니 알아서 한정승인을 하라고 얘기 하더군요.
    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유산같은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2년동안 양육비 한푼 준적도 없구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 만큼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미성년자인데 우리 아이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전 솔직히 상속포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상속인들이며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남편의 상속채무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을 대신해서 친권자 모인 질문자님께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 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시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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