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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예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3-08-03 | 조회: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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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예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우리은행 예금 1500만원정도가 있어 이걸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재산 청산절차도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된 예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권자 외 복수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예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고지는 해야 겠지요.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권자가 우리은행 예금 전체금액을 가져가 버린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깐요.

    만약 채권이 확정 채권이 아니고 미확정채권이고 상속인이 인정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먼저 변제공탁부터 하셔야 합니다.
    채무변제가 되어야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취하해주기 때문에 한정승인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공탁한후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후 압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인예금압류_처리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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