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62.♡.68.149)
    손님 (143.♡.253.122)
    손님 (66.♡.66.194)
    손님 (144.♡.35.75)
    손님 (61.♡.94.159)
    손님 (43.♡.99.198)
    손님 (107.♡.42.68)
    손님 (162.♡.68.254)
    손님 (97.♡.157.136)
    손님 (131.♡.87.215)
    손님 (66.♡.66.196)
    손님 (143.♡.253.232)
    손님 (146.♡.54.81)
    손님 (146.♡.54.40)
    손님 (195.♡.133.81)
    손님 (52.♡.144.212)
    손님 (24.♡.197.45)
    손님 (70.♡.38.4)
    손님 (49.♡.35.164)
    손님 (207.♡.11.65)
    손님 (1.♡.99.32)
    손님 (47.♡.23.246)
    손님 (172.♡.84.222)
    손님 (43.♡.77.122)
    손님 (52.♡.144.204)
    손님 (57.♡.0.71)
    손님 (104.♡.44.1)
    손님 (72.♡.235.131)
    손님 (148.♡.71.195)
    손님 (91.♡.100.77)
    손님 (73.♡.229.241)
    손님 (103.♡.255.133)
    손님 (91.♡.103.11)
    손님 (193.♡.82.53)
    손님 (103.♡.255.119)
    손님 (103.♡.255.54)
    손님 (67.♡.198.207)
    손님 (170.♡.113.101)
    손님 (185.♡.231.18)
    손님 (24.♡.108.77)
    손님 (17.♡.237.190)
    손님 (38.♡.138.218)
    손님 (213.♡.202.22)
    손님 (103.♡.255.16)
    손님 (104.♡.216.197)
    손님 (103.♡.109.51)
    손님 (34.♡.149.58)
    손님 (97.♡.23.15)
    손님 (72.♡.220.4)
    손님 (146.♡.103.16)
    손님 (35.♡.160.99)
    손님 (52.♡.144.21)
    손님 (66.♡.66.195)
    손님 (17.♡.151.192)
    손님 (17.♡.25.226)
    손님 (174.♡.96.142)
    손님 (24.♡.175.29)
    손님 (102.♡.217.86)
    손님 (146.♡.202.86)
    손님 (34.♡.74.155)
    손님 (144.♡.35.64)
    손님 (162.♡.68.252)
    손님 (192.♡.221.148)
    손님 (121.♡.220.237)
    손님 (52.♡.144.169)
    손님 (121.♡.93.243)
    손님 (121.♡.92.240)
    손님 (172.♡.11.21)
    손님 (203.♡.185.228)
    손님 (121.♡.91.249)
    손님 (103.♡.255.59)
    손님 (203.♡.184.241)
    손님 (68.♡.251.63)
    손님 (23.♡.65.230)
    손님 (100.♡.96.184)
    손님 (52.♡.144.213)
    손님 (76.♡.135.138)
    손님 (34.♡.22.14)
    손님 (52.♡.144.217)
    손님 (121.♡.93.242)
    손님 (34.♡.49.144)
    손님 (103.♡.255.73)
    손님 (43.♡.156.194)
    손님 (49.♡.207.167)
    손님 (155.♡.212.24)
    손님 (99.♡.176.218)
    손님 (75.♡.136.162)
    손님 (27.♡.134.221)
    손님 (102.♡.40.208)
    손님 (57.♡.18.107)
    손님 (198.♡.24.50)
    손님 (103.♡.255.124)
    손님 (76.♡.155.162)
    접속자 104명 (M:0 / G:10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이혼]-상속-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13 | 조회:2,96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상속-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질문: 불륜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① 저의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②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위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③ 이 경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며느리의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류분-나는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이혼변호사]-판례-외국
    [이혼변호사]-이혼절차-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469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5,303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