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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08 | 조회: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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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재산-아버지 생전에 상속포기계약이 효과가 있나요?

    제 목 : 상속포기계약


    질 문 : 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 설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41조

    참조판례 : 94다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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