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담-새어머니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요?
질문: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망 후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새어머니가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단독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안된다는 새어머니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후처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관계는 계모자관계라고 하며, 아버지가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과 아버지의 본처와의 관계는 적모서자관계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데(민법 제1000조),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에서 제외되어 인척관계로 되어 계모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계모는 더 이상 법률상의 모(母)는 아닌 것으로 되었으므로, 위 사례에서 사망한 남편의 계모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없고, 그 밖에 다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자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