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9)
    손님 (16.♡.88.173)
    손님 (61.♡.94.159)
    손님 (16.♡.88.167)
    손님 (71.♡.150.182)
    손님 (57.♡.14.74)
    손님 (16.♡.88.216)
    손님 (16.♡.88.106)
    손님 (16.♡.88.191)
    손님 (172.♡.161.92)
    손님 (16.♡.88.153)
    손님 (193.♡.83.52)
    손님 (16.♡.88.19)
    손님 (67.♡.108.93)
    손님 (16.♡.88.51)
    손님 (66.♡.74.230)
    손님 (66.♡.74.229)
    손님 (100.♡.236.238)
    손님 (66.♡.74.224)
    손님 (16.♡.88.190)
    손님 (71.♡.62.53)
    손님 (35.♡.18.16)
    손님 (16.♡.88.253)
    손님 (73.♡.239.171)
    손님 (16.♡.88.50)
    손님 (16.♡.88.102)
    손님 (185.♡.221.194)
    손님 (16.♡.88.126)
    손님 (43.♡.57.229)
    손님 (73.♡.65.199)
    손님 (69.♡.207.22)
    손님 (216.♡.136.248)
    손님 (152.♡.120.23)
    손님 (72.♡.197.124)
    손님 (16.♡.88.74)
    손님 (172.♡.11.31)
    손님 (47.♡.255.141)
    손님 (16.♡.88.93)
    손님 (38.♡.75.201)
    손님 (24.♡.195.101)
    손님 (16.♡.88.180)
    손님 (16.♡.88.123)
    손님 (172.♡.3.251)
    손님 (185.♡.45.216)
    손님 (47.♡.23.84)
    손님 (136.♡.146.244)
    손님 (16.♡.88.39)
    손님 (17.♡.235.46)
    손님 (17.♡.236.124)
    손님 (16.♡.88.195)
    손님 (16.♡.88.0)
    손님 (73.♡.191.8)
    손님 (57.♡.18.50)
    손님 (103.♡.255.119)
    손님 (73.♡.88.210)
    손님 (57.♡.14.95)
    손님 (134.♡.10.224)
    손님 (72.♡.221.32)
    손님 (16.♡.88.31)
    손님 (172.♡.53.60)
    손님 (16.♡.88.147)
    손님 (104.♡.245.37)
    손님 (16.♡.88.44)
    손님 (108.♡.87.213)
    손님 (16.♡.88.46)
    손님 (104.♡.170.71)
    손님 (70.♡.247.100)
    손님 (96.♡.219.145)
    손님 (57.♡.14.91)
    손님 (16.♡.88.143)
    손님 (16.♡.88.152)
    손님 (43.♡.172.60)
    손님 (49.♡.204.112)
    손님 (193.♡.82.148)
    손님 (16.♡.88.127)
    손님 (57.♡.24.107)
    손님 (16.♡.88.157)
    손님 (108.♡.74.182)
    손님 (70.♡.206.157)
    손님 (220.♡.70.56)
    손님 (184.♡.119.48)
    손님 (108.♡.76.106)
    손님 (16.♡.88.64)
    손님 (76.♡.12.230)
    손님 (16.♡.88.112)
    손님 (162.♡.184.40)
    접속자 96명 (M:0 / G:9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6-03-03 | 조회:4,7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포기취소]-채권자가 채무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박채권씨는 김채무에게 무담보로 1억을 빌려줬다. 당시 김채무씨의 변제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돈을 되돌려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김채무의 부친이 사망하자 그는 상속을 포기하고 무자력이 돼버렸다. 이럴경우 박채권씨가 김채무씨의 상속 포기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의 총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돼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은 애당초 당해 상속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가 방해된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이 적극적으로 감소된 경우라 할 수 없고, 상속 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해 강요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순위]-상속지식-상
    한 주의 힘이 되는 글
    [가족&결혼]-행복한 결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