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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대상-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8 | 조회: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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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대상-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태아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태아란 사람으로 출생하기 이전의 생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3조).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1000조). 이 외 대습상속(제1001조)·유증(제1064조)·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대해 ①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 상속개시시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준다는 의미라는 견해(정지조건설)와 ②상속개시된 때 이미 상속인이 되고 단지 사체로 출생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견해(해제조건설)가 있습니다. ③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 있는 동안엔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서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정지조건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제조건설에 따른다면 나중에 쌍동이로 태어나거나 사체로 출생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지조건설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태아가 아직 태아로 있는 동안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살아서 출생한 뒤 상속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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