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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08 | 조회: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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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1.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의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4.3.22, 93다46360).


    2.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의 변경과 취득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대판 1989.4.25, 88다카3618).


    3.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93.02.09, 92다47892).


    4. 부동산 매수인의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1993.03.18, 98다32175).


    5.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89.04.25, 88다카9494).


    6.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용폐지처분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판 1982.12.14, 80다236 ; 대판 1983.06.14, 83다카181).


    7. 지분소유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대판 1975.06.24, 74다1877).


    8. 타인의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다(대판 1973.08.31, 73다387․388).


    9. 시효기간 만료 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1982.01.26, 81다826 등)


    10.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9.04.11, 88다카5843).


    11.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2.09.25, 92다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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