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7.♡.20.190)
    손님 (16.♡.88.4)
    손님 (185.♡.231.143)
    손님 (16.♡.88.173)
    손님 (61.♡.94.159)
    손님 (98.♡.107.185)
    손님 (16.♡.88.20)
    손님 (67.♡.184.141)
    손님 (66.♡.79.172)
    손님 (103.♡.255.16)
    손님 (16.♡.88.236)
    손님 (16.♡.88.102)
    손님 (16.♡.88.147)
    손님 (103.♡.255.111)
    손님 (114.♡.32.110)
    손님 (43.♡.136.189)
    손님 (16.♡.88.222)
    손님 (66.♡.79.160)
    손님 (94.♡.16.147)
    손님 (193.♡.83.183)
    손님 (57.♡.14.74)
    손님 (74.♡.232.154)
    손님 (66.♡.79.165)
    손님 (72.♡.52.179)
    손님 (139.♡.112.133)
    손님 (139.♡.113.157)
    손님 (16.♡.88.19)
    손님 (57.♡.14.95)
    손님 (74.♡.53.124)
    손님 (66.♡.79.173)
    손님 (17.♡.23.64)
    손님 (110.♡.150.33)
    손님 (103.♡.255.119)
    손님 (170.♡.106.192)
    손님 (45.♡.134.21)
    손님 (17.♡.234.223)
    손님 (17.♡.235.158)
    손님 (17.♡.236.227)
    손님 (17.♡.236.54)
    손님 (16.♡.88.136)
    손님 (103.♡.255.59)
    손님 (185.♡.44.171)
    손님 (153.♡.116.54)
    손님 (16.♡.88.176)
    손님 (57.♡.14.55)
    손님 (35.♡.201.102)
    손님 (161.♡.237.8)
    손님 (57.♡.14.113)
    손님 (97.♡.254.175)
    손님 (40.♡.167.48)
    손님 (66.♡.79.167)
    손님 (16.♡.88.116)
    손님 (40.♡.167.24)
    손님 (16.♡.88.172)
    손님 (74.♡.73.84)
    손님 (52.♡.144.20)
    손님 (16.♡.88.122)
    손님 (38.♡.78.147)
    손님 (40.♡.167.55)
    손님 (16.♡.88.252)
    손님 (16.♡.88.132)
    손님 (153.♡.112.136)
    손님 (73.♡.44.200)
    손님 (16.♡.88.157)
    손님 (16.♡.88.25)
    손님 (161.♡.113.113)
    손님 (193.♡.82.233)
    손님 (16.♡.88.106)
    손님 (91.♡.102.237)
    손님 (17.♡.232.90)
    손님 (97.♡.113.161)
    손님 (31.♡.194.155)
    손님 (16.♡.88.153)
    손님 (17.♡.21.126)
    손님 (17.♡.21.82)
    손님 (16.♡.88.127)
    손님 (16.♡.88.126)
    손님 (43.♡.122.169)
    손님 (170.♡.164.70)
    손님 (24.♡.65.139)
    손님 (192.♡.101.193)
    손님 (17.♡.24.252)
    손님 (16.♡.88.46)
    손님 (165.♡.59.250)
    손님 (16.♡.88.216)
    손님 (45.♡.36.146)
    손님 (52.♡.144.157)
    손님 (99.♡.85.35)
    손님 (17.♡.236.136)
    손님 (104.♡.208.221)
    손님 (16.♡.88.234)
    손님 (16.♡.88.167)
    접속자 103명 (M:0 / G:10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2-21 | 조회:5,25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갑의 부친은 근무하던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10억원을 연대보증한 후 200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신지 3년 뒤인 2006년 회사가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고, 이에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대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2010년에 은행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부친이 사망한지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이 갚게 된 위 대출금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초과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은 세무서장에게, 자신이 갚게 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초과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주채무자인 회사는 부도로 폐업하여 갑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의 부친이 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와는 다르게 갑이 최종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것이고,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이후에 그 세금의 기초가 된 거래가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금을 재계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이후에 소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게 된 경우 상가의 양도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이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주채무자인 회사는 부도로 폐업하여 갑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의 부친이 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와는 다르게 갑이 최종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것이고,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 주의 힘이 되는 글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애늙은이'라
    [혼인무효]-결혼무효-이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4,600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5,918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