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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4 | 조회: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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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판례-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판시사항】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받은 유증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경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비율


    【심판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그 유류분반환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수증자 공동상속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유류분을 갖는 경우라면 그들이 받은 유증가액에서 그들 각자의 유류분가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 민법 제1115조 제2항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1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 1외 2인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갑 제1,2,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청구외 2와 혼인하여 청구인들 및 상대방 3 등 4남매를 출산하여 자녀로 두고 있다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다음 상대방 1과 재혼하여 1975.9.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상대방 2를 출산한 후 1991.7.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남편이던 상대방 1과 그 자녀들인 청구인들 및 상대방 2, 3이 청구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갑 제1호증에는 청구외 3도 청구외 1의 자녀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3은 청구외 1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로는 청구외 2와 청구외 4 사이에서 태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3은 청구외 1의 재산상속인에서 제외한다),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상대방 1이 3/13이고, 청구인들 및 상대방 2, 3이 각 2/13이라 할 것이다. 
     
    2. 상속재산
     
     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16,17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3(갑 제15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지윤환의 시가감정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일에 근접한 1993.5.17. 당시 가액은 같은 목록 제1 기재 아파트가 금 420,000,000원, 같은 목록 제2 기재 대지(2/3 지분)가 금 1,474,795,200원, 같은 목록 제3 기재 건물(2층부분 제외)이 금 61,831,800원, 같은 목록 제4 기재 토지(16529/33058 지분)가 금 68,760,640원으로서 청구외 1의 상속재산의 가액합계는 금 2,025,387,640원(420,000,000+1,474,795,200+61,831,800+68,760,64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대방 1, 2는, 별지 제1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1이 1976.경 청구외 1의 부탁에 따라 위 상대방의 소유이던 광주 서구 소재 부동산의 매도대금 및 청구외 성정기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하여 그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청구외 1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가 1980.경 청구외 1의 요구에 응하여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도 청구외 1에게 신탁한 것이며, 같은 목록 제1 기재 아파트도 역시 상대방 1의 소유로서 그 등기명의만을 청구외 1에게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목록 제1,2, 3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1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청구외 1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임순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상대방 1, 2의 대리인은, 청구인 2가 망 청구외 1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전부가 상대방 1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알고 1992.10.15.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2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사건이 진행중이던 1992.10.15. 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부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대방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이 망 청구외 1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고, 또한 위 각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 2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 2는 망 청구외 1의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공동재산상속인들 중 일방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심판으로 제기된 이상 공동상속인들 중 일인이 그 분할청구를 포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각서가 청구인 2가 상대방 1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 2와 상대방 1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 1의 청구외 주식회사 라이카에 대한 금 1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1989.7.14. 별지 제1목록 제3 기재 건물 중 3층부분을 청구외 주식회사 라이카에서 36개월 간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사망 전 1991.2.8.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91년 제245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상대방 1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과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위 유언공정증서인 갑 제7호증에는 1/3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위 홍종일, 정인섭에게 매도한 1/3 지분을 포함시킨 대지 전체에 대한 지분표시이므로 결국 별지 제1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과 같다) 및 같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대방 2에게 같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대방 3에게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것도 역시 위 유언공정증서에는 위 대지 전체의 1/3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과 같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유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의 각 특별수익액은, ① 상대방 1이 금 978,313,500원(420,000,000×1/2+1,474,795,200×1/2+61,831,800×1/2), ② 상대방 2가 금 210,000,000원(420,000,000×1/2), ③ 상대방 3이 금 768,313,500원(1,474,795,200×1/2+61,831,800×1/2)이다. 
    그러므로 청구외 1의 상속재산합계액 금 2,025,387,640원에 앞서 본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일응의 상속분에서 위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① 청구인 1 : 2,025,387,640×2/13=311,598,098원 
    ② 청구인 2 : 2,025,387,640×2/13=311,598,098원 
    ③ 청구인 3 : 2,025,387,640×2/13=311,598,098원 
    ④ 상대방 1 : 2,025,387,640×3/13-978,313,500=-510,916,353원 
    ⑤ 상대방 2 : 2,025,387,640×2/13-210,000,000=101,598,098원 
    ⑥ 상대방 3 : 2,025,387,640×2/13-768,313,500=-456,715,402원 
     
     위와 같이 상대방 1, 3은 그 각 특별수익액이 위 일응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되어 위 특별수익액을 제외한 구체적 상속분은 0(없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합계액(2,025,387,640원)에서 상대방들의 위 특별수익합계액(978,313,500원+210,000,000원+768,313,500원=1,956,62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2,025,387,640원-1,956,627,000원=68,760,640원, 결국 유증되지 않은 별지 제1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게 된다)에 관한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율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가액은 위 특별수익액에다 별지 제1목록 제4 기재 부동산 가액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상속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더한 것으로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4. 유 류 분
     
     가. 청구인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은 금 2,025,387,640원이며 청구외 1은 위 주식회사 라이카에 대하여 금 1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금 1,875,387,640원(2,025,387,640-150,000,000)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각 유류분(각 2/13×1/2) 가액은 금 144,260,587원(1,875,387,640×2/13×1/2)이 되어 앞서 본 청구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 가액인 금 20,673,332원이 청구인들의 유류분에 부족하게 된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1992.6.19.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달 22.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사표시로써 청구외 1의 위 유증은 청구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따라서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은 유류분권자인 청구인들에게 그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사심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의 각 유류분 부족금액의 합계인 금 370,761,767원{(1,875,387,640×1/13-20,673,332)×3}은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청구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들 또한 청구외 1의 공동상속인들로서 그들 자신의 유류분을 갖게 되는 결과 그들이 얻은 유증가액에서 유류분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들의 유류분반환비율은 별지 제4목록 가.항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 반환가액은 같은 목록 나.항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다.
     
     
    5. 분할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현황, 피상속인의 유증내용, 특별수익의 당사자와 그 목적물, 가액 및 구체적 상속분율 등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인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물분할, 지분분할 또는 대상분할의 방법은 모두 적당하지 않고 경매분할의 방법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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