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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친생자관계]-사례-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10-13 | 조회: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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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사례-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남편이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면 입양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할아버니지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A(81)씨가 자신의 손자로 출생신고된 D(10)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므3389)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맺을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출생신고에 관한 기재 자체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양을 하려면 양자가 될 자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적 부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생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생부는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혼인외 출생자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생모가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B씨가 한 허위의 출생신고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그의 처 C씨는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다 2002년 1월 협의이혼했다. C씨는 결혼생활 도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D씨를 임신, 같은해 5월 출산했고 B씨는 9월 C씨의 동의를 얻어 D씨를 친아들로 출생신고했다. B씨가 D씨를 친아들처럼 양육하다 2008년 5월 사망하자 A씨는 D씨가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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