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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5 | 조회: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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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판례-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상속 개시전 조금씩 돈받아도 상속자간 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
    성남지원, "생활비로 받은 것… 상속포기 등 서류도 없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조금씩 수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70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 A(51)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6가합4218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친과 A씨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돈은 부친이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후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생활비조로 지급된 것이고,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에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금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이 70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원고들이 이처럼 소액의 돈을 받고 상속재산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과 A씨 사이에는 상속재산포기서 등 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아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남이 부친을 부양하며 그 재산유지와 가치증가에 기여했다는 기여분 공제부분 등에 대해 "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심판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기여분 공제를 거부하기도 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5월9월20일 사망했다. A씨 등은 부친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부터 받아왔다. 부친이 사망하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은 A씨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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