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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23 | 조회: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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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규정 취지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다.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유】
     

    민법 제1026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의 취지는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 내지 불성실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의 모인 000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들이 비록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000이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하였다고 하여도 위 협의분할 행위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오히려 000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위 상속포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고, 원고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000이 피상속인 채무를 모두 상속한 것을 전제로 채무이행판결을 받았으므로 000이 위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은 모두 포기하고 000이 모두 상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위 협의분할은 피고들이 상속포기의 의사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행위를 부정 내지 불성실하다 보기 어려워, 위 협의분할이 피고들의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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