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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부동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경우)한 자를 의미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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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칭상속인]-판례-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부동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경우)한 자를 의미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부동산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주장하면서 점유한 경우)한 자를 의미하는 바,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즉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아니면 참칭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지않고 진정상속인을 소유권에 기하여 언제든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16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1.12.1.(9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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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위조하여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함부로 망인의 인감증명서와 망인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불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위 제3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공1982,299),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공1986,446), 1987.6.23. 선고 86다카1407 판결(공198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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