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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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
2007느단0000 상속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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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김00 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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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일 |
2007.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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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일 |
2007.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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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
1, 2 순위 상속인들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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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문) |
1순위 상속인들 인용, 2순위 상속인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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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김00이 사망하여 김00의 1순위 상속인인 형제들과 2순위 상속인인 김00의 조카들(위 형제들의 자녀들이다)이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 쟁점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법원의 판단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심판의 의미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 선순위자만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7느단 000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1. 김00
2. 김00
3. 김00
4. 김00
5. 김00
피 상 속 인 망 김00
2006. 00. 00. 사망
주 문
1. 청구인 김00, 김00이 피상속인 망 김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7. 00. 00.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
2. 청구인 김00, 김00, 김00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김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7. 00. 00.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청구인 김00, 김00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7. 4. 3.
판사 전 연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