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6헌바110 결정【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상속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