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이미 상속을 받은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다른 채무를 상속받게 됐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의 아들 2명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생존하는 동안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채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B씨가 사망한 뒤 진행된 상고심에서 채무를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며 상속인들이 판결 내용이 바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대법원 판결 뒤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B씨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그 뒤에 B씨의 아들들이 한정승인을 하려하자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다며 아버지의 빚을 아들들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