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103.♡.255.119)
    손님 (185.♡.231.14)
    손님 (103.♡.255.16)
    손님 (165.♡.38.240)
    손님 (66.♡.79.173)
    손님 (103.♡.255.54)
    손님 (16.♡.88.190)
    손님 (66.♡.79.172)
    손님 (207.♡.11.164)
    손님 (207.♡.153.110)
    손님 (17.♡.235.146)
    손님 (66.♡.79.160)
    손님 (87.♡.151.163)
    손님 (216.♡.132.101)
    손님 (16.♡.88.176)
    손님 (193.♡.82.96)
    손님 (207.♡.11.220)
    손님 (144.♡.35.148)
    손님 (207.♡.11.79)
    손님 (31.♡.194.115)
    손님 (139.♡.154.244)
    손님 (16.♡.88.20)
    손님 (103.♡.109.128)
    손님 (40.♡.167.7)
    손님 (103.♡.255.111)
    손님 (16.♡.88.127)
    손님 (189.♡.240.10)
    손님 (172.♡.129.140)
    손님 (16.♡.88.112)
    손님 (152.♡.164.11)
    손님 (17.♡.234.50)
    손님 (17.♡.236.212)
    손님 (17.♡.237.105)
    손님 (16.♡.88.252)
    손님 (196.♡.217.149)
    손님 (16.♡.88.212)
    손님 (57.♡.20.12)
    손님 (193.♡.83.183)
    손님 (139.♡.115.254)
    손님 (43.♡.133.239)
    손님 (16.♡.88.19)
    손님 (16.♡.88.0)
    손님 (94.♡.21.184)
    손님 (139.♡.94.105)
    손님 (97.♡.100.248)
    손님 (139.♡.83.254)
    손님 (139.♡.86.24)
    손님 (40.♡.167.63)
    손님 (98.♡.164.84)
    손님 (40.♡.167.15)
    손님 (203.♡.96.28)
    손님 (52.♡.144.195)
    손님 (114.♡.32.38)
    손님 (16.♡.88.167)
    손님 (17.♡.22.25)
    손님 (61.♡.94.159)
    손님 (66.♡.69.69)
    손님 (64.♡.27.232)
    손님 (16.♡.88.253)
    손님 (165.♡.36.236)
    손님 (201.♡.240.178)
    손님 (71.♡.156.35)
    손님 (68.♡.172.75)
    손님 (34.♡.149.58)
    손님 (16.♡.88.173)
    손님 (170.♡.129.114)
    손님 (45.♡.132.192)
    손님 (94.♡.25.38)
    손님 (139.♡.85.181)
    손님 (139.♡.77.151)
    손님 (57.♡.14.114)
    손님 (16.♡.88.70)
    손님 (48.♡.32.159)
    손님 (38.♡.161.101)
    손님 (72.♡.196.153)
    손님 (17.♡.153.245)
    손님 (17.♡.152.200)
    손님 (47.♡.224.151)
    손님 (165.♡.39.46)
    손님 (57.♡.14.99)
    손님 (94.♡.19.86)
    손님 (193.♡.80.59)
    손님 (103.♡.255.73)
    손님 (16.♡.88.191)
    손님 (94.♡.16.159)
    손님 (205.♡.185.160)
    손님 (174.♡.217.141)
    손님 (94.♡.22.49)
    손님 (68.♡.8.208)
    손님 (139.♡.130.206)
    손님 (16.♡.88.216)
    손님 (66.♡.195.33)
    손님 (94.♡.17.75)
    손님 (16.♡.88.157)
    손님 (75.♡.178.27)
    손님 (94.♡.30.83)
    손님 (16.♡.88.123)
    손님 (52.♡.144.208)
    손님 (189.♡.4.133)
    손님 (189.♡.235.22)
    손님 (72.♡.50.17)
    손님 (187.♡.209.50)
    손님 (176.♡.211.182)
    손님 (16.♡.88.202)
    손님 (16.♡.88.243)
    손님 (161.♡.2.201)
    손님 (68.♡.98.213)
    손님 (103.♡.255.59)
    손님 (87.♡.155.182)
    손님 (94.♡.22.82)
    손님 (87.♡.148.192)
    손님 (16.♡.88.169)
    손님 (173.♡.241.16)
    손님 (103.♡.255.87)
    손님 (17.♡.23.250)
    손님 (17.♡.20.208)
    손님 (16.♡.88.64)
    손님 (72.♡.230.235)
    손님 (66.♡.79.165)
    손님 (16.♡.88.226)
    손님 (193.♡.81.90)
    손님 (16.♡.88.106)
    손님 (57.♡.14.95)
    손님 (87.♡.153.135)
    손님 (16.♡.88.134)
    손님 (16.♡.88.147)
    손님 (139.♡.130.240)
    손님 (103.♡.255.156)
    손님 (64.♡.26.24)
    손님 (73.♡.140.244)
    손님 (87.♡.226.94)
    손님 (203.♡.96.237)
    손님 (139.♡.154.136)
    손님 (43.♡.40.194)
    손님 (57.♡.0.12)
    손님 (16.♡.88.232)
    손님 (87.♡.159.241)
    손님 (87.♡.145.105)
    손님 (189.♡.241.8)
    손님 (16.♡.88.132)
    접속자 151명 (M:0 / G:15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1-12 | 조회:5,9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포기]-사례-'후순위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사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3부는 이모씨가 자기 아들을 대리해 낸 상속한정승인 신고청구 항고심(2013브2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4살배기인 아들이 다음 상속인이 될 거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된 날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피고로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서 자기 아들한테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원인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됐는지 정확히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다. 아버지는 재산은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로 9000여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씨는 빚만 생길거라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정작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으로 자기 아들이 상속인이 돼 빚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2012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4살배기 이씨의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송달했다. 이씨는 그제야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바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포기,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상속분쟁]-기여도-극진
    [혼인무효사유]-법률지
    [개인파산,개인회생]-인
    [상속]-상속절차-상속절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051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3,36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