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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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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강모(79)씨가 아들(49)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아버지 강씨가 '부동산을 증여한 후 피고인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청구한 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밝혔다.

    원고가 낸 청구서에 따르면 아들 강씨는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 분배를 거듭 요구한 끝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2004년 2월 아버지가 소유한 논, 밭, 임야 등 부동산의 45%를 증여받았다.

    하지만 아들 강씨는 이후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그는 제사를 지내기는 커녕 부모 집에 발길을 끊은데 이어 몰래 이사한 뒤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부모를 피했다.

    그는 2005년부터는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몰래 부동산을 팔려다 실패하자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4억2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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