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자식들에게 한번 물려준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사건의 경위에 의하자면, 재산을 상속받은 지방의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 증여무효소송을 낸 최모씨가 패소판결을 받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민법이 증여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증여자의 의사 변경으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현행 민법에서는 금품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직계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