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2009가합39542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점)와 물납시(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시점) 가액의 변동이 있다면 물납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측면에서 타당.
부동산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후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평가함으로서 가승상승분에 대한 세금상의 이익을 볼수 있으나, 상속세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