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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 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24 | 조회: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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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가정법원 결정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기여분인정에 소극적인 기존 법원관행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남편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C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기여분결정및분할사건에서 “B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한 B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하였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는 직접 또는 A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B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B씨는 1974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다. A씨도 1966년 B씨와 결혼한 이래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다. 양모는 95세가 되던 지난 1994년, 양부는 2002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남편 B씨가 2009년 사망하자 약 5억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B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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