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재산조회제도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 신청 방법
신청인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비용
-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 신청인이 재산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3항).
○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