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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 형사처벌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2-02-05 | 조회: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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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 형사처벌

    1. 뺑소니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0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2. 대물피해를 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로가 아닌 곳(운동장, 주차장내, 아파트단지내 등)에서 음주 뺑소니(피해자구호조치 미실행)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사고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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