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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부동산서식]-서식-임차권설정등기신청-한글파일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13 | 조회: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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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16.0K) [5] DATE : 2015-07-23 11:42:46

    [부동산서식]-서식-임차권설정등기신청-한글파일


    임차권등기신청서001.jpg



    등기신청안내서 - 임차권설정등기신청

    ▣ 임차권설정등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설정계약"으로, 연월일은 임차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예) ○년 ○월 ○일 임차권설정계약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
       ④ 임차보증금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금○○○ 원" 으로 기재합니다.
       ⑤ 차임란
          아라비아 숫자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⑥ 차임지급시기란
         󰡒매월 말일󰡓 등과 같이 약정한 시기를 기재합니다.
       ⑦ 존속기간란
          임차권의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기재합니다.
       ⑧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설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⑨ 등기권리자란
          임차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⑫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수납번호도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단,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대지상 집합건물 또는 동일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⑭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⑮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 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단, 소유권 취득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멸실하여 첨부(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④ 도면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의 제출방법은 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 등록에서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한 후 부여된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방식(예 : [등록문서번호 : 100번])과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 도면을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등기과 ․ 소 >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 기      타 >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의 규칙/예규/선례에서『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282호』및『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18호』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차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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