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확정일자]-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외에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읍사무소) 이외에 등기소와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가야만 받을 수 있고 등기소와 공증사무소는 가까운 아무 곳에나 가서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사무소는 공증비용이 필요하니 동사무소나 등기소 가서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더불어 상가의 확정일자는 해당지역 세무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