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9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94)
    손님 (74.♡.229.117)
    손님 (74.♡.243.19)
    손님 (35.♡.143.84)
    손님 (74.♡.242.137)
    손님 (74.♡.229.132)
    손님 (74.♡.229.208)
    손님 (74.♡.229.148)
    손님 (74.♡.229.154)
    손님 (74.♡.242.172)
    손님 (34.♡.191.2)
    손님 (20.♡.212.250)
    손님 (20.♡.212.245)
    손님 (20.♡.212.243)
    손님 (20.♡.212.254)
    손님 (185.♡.45.216)
    손님 (61.♡.94.159)
    손님 (16.♡.88.172)
    손님 (16.♡.88.70)
    손님 (70.♡.220.229)
    손님 (35.♡.204.62)
    손님 (103.♡.255.59)
    손님 (103.♡.255.240)
    손님 (136.♡.193.108)
    손님 (73.♡.140.101)
    손님 (16.♡.88.163)
    손님 (16.♡.88.20)
    손님 (152.♡.54.52)
    손님 (180.♡.83.49)
    손님 (66.♡.74.229)
    손님 (104.♡.129.207)
    손님 (34.♡.42.18)
    손님 (103.♡.255.119)
    손님 (172.♡.104.46)
    손님 (57.♡.22.116)
    손님 (16.♡.88.232)
    손님 (1.♡.168.210)
    손님 (136.♡.205.61)
    손님 (98.♡.135.121)
    손님 (16.♡.88.173)
    손님 (16.♡.88.176)
    손님 (43.♡.38.231)
    손님 (34.♡.66.159)
    손님 (211.♡.100.84)
    손님 (172.♡.129.65)
    손님 (16.♡.88.198)
    손님 (136.♡.51.18)
    손님 (73.♡.68.53)
    손님 (59.♡.129.104)
    손님 (16.♡.88.126)
    손님 (216.♡.68.114)
    손님 (35.♡.253.54)
    손님 (211.♡.46.117)
    손님 (16.♡.88.0)
    손님 (146.♡.54.122)
    손님 (16.♡.88.157)
    손님 (136.♡.204.59)
    손님 (180.♡.26.149)
    손님 (71.♡.36.237)
    손님 (34.♡.165.21)
    손님 (100.♡.47.24)
    손님 (16.♡.88.188)
    손님 (34.♡.17.83)
    손님 (16.♡.88.167)
    손님 (66.♡.74.230)
    손님 (16.♡.88.247)
    손님 (16.♡.88.202)
    손님 (34.♡.44.169)
    손님 (34.♡.0.112)
    손님 (16.♡.88.106)
    손님 (34.♡.16.156)
    손님 (108.♡.115.10)
    손님 (34.♡.26.167)
    손님 (34.♡.30.126)
    손님 (136.♡.90.222)
    손님 (35.♡.172.35)
    손님 (34.♡.73.225)
    손님 (50.♡.112.116)
    손님 (34.♡.16.241)
    손님 (146.♡.54.60)
    손님 (16.♡.88.127)
    손님 (173.♡.36.253)
    손님 (172.♡.11.92)
    손님 (35.♡.20.83)
    손님 (136.♡.17.160)
    손님 (104.♡.97.181)
    손님 (74.♡.232.49)
    손님 (35.♡.104.44)
    손님 (193.♡.83.183)
    손님 (34.♡.228.86)
    손님 (103.♡.109.42)
    손님 (16.♡.88.195)
    손님 (196.♡.46.215)
    손님 (34.♡.99.8)
    손님 (16.♡.88.143)
    손님 (40.♡.167.149)
    손님 (136.♡.144.169)
    손님 (136.♡.33.98)
    손님 (16.♡.88.112)
    손님 (34.♡.218.118)
    손님 (128.♡.224.83)
    손님 (73.♡.209.22)
    손님 (16.♡.88.152)
    손님 (73.♡.48.40)
    손님 (114.♡.32.46)
    손님 (16.♡.88.68)
    손님 (34.♡.176.78)
    손님 (16.♡.88.11)
    손님 (136.♡.176.94)
    손님 (73.♡.231.45)
    손님 (96.♡.12.240)
    손님 (162.♡.184.78)
    손님 (35.♡.241.136)
    손님 (34.♡.40.33)
    손님 (16.♡.88.136)
    손님 (16.♡.88.39)
    손님 (24.♡.22.169)
    손님 (34.♡.40.185)
    손님 (206.♡.205.30)
    손님 (61.♡.32.19)
    손님 (136.♡.212.74)
    손님 (170.♡.106.192)
    손님 (172.♡.65.172)
    손님 (103.♡.255.156)
    손님 (34.♡.23.183)
    손님 (184.♡.9.69)
    손님 (16.♡.88.191)
    손님 (34.♡.168.191)
    손님 (34.♡.230.143)
    손님 (174.♡.218.17)
    손님 (16.♡.88.134)
    손님 (76.♡.122.218)
    손님 (34.♡.131.120)
    손님 (52.♡.144.136)
    손님 (57.♡.14.99)
    손님 (97.♡.142.187)
    손님 (17.♡.155.35)
    손님 (47.♡.135.19)
    손님 (16.♡.88.234)
    손님 (162.♡.180.217)
    손님 (72.♡.191.47)
    손님 (16.♡.88.180)
    손님 (67.♡.137.205)
    손님 (57.♡.20.26)
    손님 (16.♡.88.222)
    손님 (136.♡.52.115)
    손님 (79.♡.53.14)
    손님 (35.♡.215.138)
    손님 (72.♡.0.12)
    손님 (35.♡.168.68)
    손님 (66.♡.74.224)
    손님 (136.♡.227.56)
    손님 (34.♡.15.216)
    손님 (16.♡.88.59)
    손님 (17.♡.151.90)
    손님 (34.♡.68.78)
    손님 (50.♡.255.197)
    손님 (16.♡.88.116)
    손님 (73.♡.219.71)
    손님 (67.♡.31.243)
    손님 (35.♡.225.65)
    손님 (43.♡.30.12)
    손님 (75.♡.91.22)
    손님 (16.♡.88.54)
    손님 (104.♡.26.229)
    손님 (104.♡.148.236)
    손님 (16.♡.88.184)
    손님 (136.♡.3.22)
    손님 (174.♡.253.243)
    손님 (170.♡.39.52)
    손님 (57.♡.14.114)
    손님 (211.♡.46.93)
    손님 (40.♡.167.49)
    손님 (34.♡.182.154)
    손님 (34.♡.10.93)
    손님 (40.♡.167.123)
    손님 (70.♡.148.101)
    손님 (20.♡.212.255)
    손님 (20.♡.212.252)
    손님 (16.♡.88.190)
    손님 (16.♡.88.169)
    손님 (193.♡.81.234)
    손님 (34.♡.27.148)
    손님 (96.♡.105.219)
    접속자 194명 (M:0 / G:19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의 효력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7 | 조회:2,70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의 효력은?

    질 문 : 확정일자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게되나요?


    답 변 :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해 설 :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처럼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참조판례 : 99다7992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을 고
    [이혼분쟁]-재판이혼-이
    [이혼재산분할]-판례-이
    [혼인무효사유]-법률지
    [간통]-사례-간통죄로
    [유류분]-상속변호사-유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