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지식]-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답변: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 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동주택의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외벽의 도색 작업 등의 장기적인 수선 계획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복리시설을 보수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관리비내에 포함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수선충당금을 지불하였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동안 대납한 수선중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