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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62명 (M:0 / G:16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면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1-12-26 | 조회: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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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면 되나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면 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직장관계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바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답변: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의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하게 되어 일반채권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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