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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기타]-[공유물]-공유물 및 공유지분 처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26 | 조회: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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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공유물 및 공유지분 처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공유물]-공유물 및 공유지분 처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공동명의 임야의 사용시 그 중 1인이 타 공동명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과수원등의 개간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1인 지분에 대해 타 명의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명도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답변:

    1. 공유자의 1인은 공유물 전체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변경에 해당하므로,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1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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