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계약해지-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부동산분쟁]-계약해지-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서에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라고 특별약정을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지요?
답변:
계약은 성립시부터 계약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미칩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특별한 약정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