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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04 | 조회: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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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부동산중개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 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 을 기준으로 하며,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 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한도입니다.


    ⑴ 100만원 미만 0.8%(상한 7천원)
    ⑵ 100만원 ∼ 500만원 미만 0.7%(상한 3만원)
    ⑶ 500만원 ∼ 1천만원 미만 0.6%(상한 5만원)
    ⑷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0.5%(상한 12만원)
    ⑸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0.4%(상한 15만원)
    ⑹ 5천만원 ∼ 1억원 미만 0.3%(상한 25만원)
    ⑺ 1억원 ∼ 2억원 미만 0.25%(상한 40만원)
    ⑻ 2억원 ∼ 4억원 미만 0.2%(상한 50만원)
    ⑼ 4억원 이상 0.15%(상한 150만원)

    그러나 실제로는 0.5% ∼ 0.9%의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인이 한도수수료를 초과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구청 민원실에 가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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