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 [법정지상권]-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신탁하였는데, 이후 경매 등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인정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은 저당권 설정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게되어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