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한가요?
질문: [채권양도통지]-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한가요?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유효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50조에서는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양도인으로 하여금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도 볼수 없다(대법원 95다40977 양수금, 전부금)"할 것이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