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부동산경매-판례-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질문: [사해행위]-부동산경매-판례-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우선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배당절차의 진행에 따라 원상회복 청구취지를 가액배상 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바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그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한 상태라면, 배당이 실시된 이후 배당이의의 소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