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의 “…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상 행사”의 의미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항변”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설 및 判例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소의 제기” 만이 해당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