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부동산가처분,가압류-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유로 부동산에 가처분(또는 가압류)이 되었어요.
질문: [사해행위]-부동산가처분,가압류-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유로 부동산에 가처분(또는 가압류)이 되었어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가 되었다면, 우선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바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함과 동시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선의의 취득자라는 사실을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