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질문: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자, 즉 사해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 부동산의 매수인,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 등 “수익자”와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더 나아가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취소소송과 별도로 혹은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금융기관에서는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병합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