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대응방법-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사해행위]-대응방법-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돈 대신 부동산으로 변제를 받았거나, 가족으로부터 혹은 제3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한 경우 등의 이유로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해행위 소송은 난위도 있는 소송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치가 않습니다.
‘돈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담보라도 설정한거다’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상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리상 채무자의 악의(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가 입증된다면 수익자(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자) 또는 전득자(수익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의 악의(채무자가 악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아는 것)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수익자,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자신이 선의, 즉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고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