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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5 | 조회: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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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421 판결]

    사안의 개요

    ▶ 최○○은 피고인은 서울 ▒▒▒ ▒▒▒ 소재 ○○패션타운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패션△△☆☆ 상우회(이하 ‘상우회’라 한다)의 회원이고 피고인은 상우회의 직원이다.

    ▶ 상우회 운영위원회는 2009. 2.경부터 위 ○○패션타운 0층 000호 점포의 사업명의자인 구○○ 및 실제 운영자인 최○○을 상대로 체납된 공과금 및 상우회 운영비의 납부를 촉구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칙에 따른 규제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최○○이 계속하여 공과금 및 운영비를 납부하지 않자 위 운영위원회는 2009. 3. 6. 회칙과 관례에 따라 위 000호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결의하였다(최○○은 위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 바 있다).

    ▶ 피고인은 상우회의 직원으로서 위 결의에 따라 2009. 3. 21. 17:00경 최○○이 퇴근한 사이 위 000호 점포에 들어가 천장에 설치된 전구 8개를 빼내어 갔다. 검사는 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최○○의 전구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절도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은 상우회의 단전결의에 따라 최○○의 피해가 가장 적은 전구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취하고, 최○○이 운영회비 등을 납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제2심(검사는 제2심에서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 법원은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전구를 빼 간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최○○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공소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은 생략함)

     -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구 8개를 가져간 것은 최○○의 공과금 및 운영비 납부를 독촉하려는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의 일환일 뿐 피고인에게 위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판단

     -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 검사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할 때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 있었고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사격장에서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총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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