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166)
    손님 (216.♡.216.180)
    손님 (43.♡.133.205)
    손님 (61.♡.94.159)
    손님 (52.♡.144.197)
    손님 (57.♡.14.55)
    손님 (143.♡.119.204)
    손님 (66.♡.79.172)
    손님 (43.♡.133.239)
    손님 (98.♡.155.198)
    손님 (66.♡.79.160)
    손님 (121.♡.221.252)
    손님 (172.♡.124.78)
    손님 (66.♡.79.162)
    손님 (172.♡.101.148)
    손님 (100.♡.205.86)
    손님 (52.♡.144.23)
    손님 (73.♡.222.209)
    손님 (35.♡.250.74)
    손님 (185.♡.231.127)
    손님 (108.♡.246.31)
    손님 (43.♡.186.207)
    손님 (40.♡.167.40)
    손님 (142.♡.207.73)
    손님 (97.♡.13.34)
    손님 (43.♡.11.250)
    손님 (121.♡.92.232)
    손님 (98.♡.118.25)
    손님 (8.♡.124.11)
    손님 (34.♡.49.144)
    손님 (43.♡.43.17)
    손님 (17.♡.154.55)
    손님 (57.♡.14.74)
    손님 (66.♡.79.173)
    손님 (66.♡.79.165)
    손님 (103.♡.255.73)
    손님 (193.♡.83.183)
    손님 (57.♡.0.58)
    손님 (98.♡.63.76)
    손님 (103.♡.255.111)
    손님 (79.♡.54.14)
    손님 (108.♡.22.51)
    손님 (193.♡.83.35)
    손님 (52.♡.144.205)
    손님 (193.♡.80.3)
    손님 (103.♡.255.119)
    손님 (1.♡.37.100)
    손님 (185.♡.231.143)
    손님 (103.♡.255.87)
    손님 (141.♡.32.154)
    손님 (45.♡.37.179)
    손님 (162.♡.177.43)
    손님 (73.♡.209.12)
    손님 (66.♡.230.158)
    손님 (17.♡.154.200)
    손님 (23.♡.96.72)
    손님 (96.♡.184.214)
    손님 (203.♡.185.255)
    손님 (103.♡.255.59)
    손님 (172.♡.220.74)
    손님 (91.♡.103.91)
    손님 (71.♡.224.156)
    손님 (103.♡.255.16)
    손님 (39.♡.6.60)
    손님 (193.♡.81.26)
    손님 (216.♡.85.3)
    손님 (193.♡.82.238)
    손님 (103.♡.255.240)
    손님 (216.♡.204.242)
    손님 (47.♡.234.246)
    손님 (71.♡.47.216)
    손님 (76.♡.163.20)
    손님 (71.♡.232.143)
    손님 (121.♡.93.253)
    손님 (17.♡.22.114)
    손님 (64.♡.47.239)
    손님 (154.♡.70.32)
    손님 (69.♡.222.82)
    손님 (71.♡.152.99)
    접속자 89명 (M:0 / G:8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판례-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은 무효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6-04 | 조회:5,18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판례-부동산중개업법상 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약정은 무효
     
    대법원 2007.12.20.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그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97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권]-상속-아내의
    [간통]-사례-간통죄로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이혼변호사]-판례-외국
    법정스님 어록모음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