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판례-부부간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의 사해행위 부정
대법원 2007.4.26.선고 2006다79704판결
[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인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의 명의자인 일방 배우자가 다른 일방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로서 기존채무의 이행이고, 따라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